공지사항
【공통】2026년 1회차 고용허가(E-9) 신청ㆍ접수 안내(1.26. ~ 2.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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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관리자
작성일2026.01.22
조회수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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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.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운영자입니다.
고용노동부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(농가 등)이 일정 요건하에
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(E-9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, '26년 1회차 고용허가(E-9) 신청을 안내드립니다.
▷ 신청서 접수 : '26. 1. 26.(월) ~ 2. 10.(화) * 2. 10.(화)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 완료되어야 함.(보완 포함)
▷ 제출처 : 관할 지방관서 방문 제출 또는 온라인(www.work24. go.kr.)을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
▷ 결과발표 : 3. 3.(화) 14:00, 16:00 (총 2회) 문자메시지로 안내 및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에서 확인 가능
▷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: 농축산업은 3.11.(수) ~ 3.17.(화) * 지정 일시에 지방관서 방문 시
▷ '26년 고용허가 제도 개선사항 : ① 시설원예, 특작 분야 고용허가 신청 최소 경작면적 확대 ② 허용 업종에 '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' 추가
* 세부일정과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및 고용24사이트 참고
각 지자체, 농협, 농업인 단체에서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적극 안내 및 홍보해 주시고,
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장(농가 등)에서는 기간 내에 고용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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