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【안내】폭염에 따른 농업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수칙 및 안전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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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관리자
작성일2026.08.04
조회수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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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, 농정원 중개센터 담당자입니다.
전국적인 폭염으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 등 안전 관리 필요성에 따라
농가, 농업 내외국인 노동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가 필요하여
예방 수칙 및 가이드, 체크리스트 공유드리오니 현장에 적극 활용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:)
단계 발표기준 행동요령 폭염주의보 체감온도 33℃ 이상 야외 및 고온 실내환경 농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폭염경보 체감온도 35℃ 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
야외 및 고온 실내환경 농작업 자제폭염중대경보(매우 위험) 체감온도 38℃ 이상 또는 기온 39℃ 이상 예상 시 야외 및 고온 실내환경 농작업 중지 열대야주의보 밤 최저기온 25℃ 이상 등(폭염주의보 발표중) 다음 날 작업 일정 강도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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