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안내】폭염에 따른 농업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수칙 및 안전 자료

  • 작성자

    관리자

    작성일

    2026.08.04

    조회수

    24

  • 안녕하십니까, 농정원 중개센터 담당자입니다.
    전국적인 폭염으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 등 안전 관리 필요성에 따라
    농가, 농업 내외국인 노동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가 필요하여
    예방 수칙 및 가이드, 체크리스트 공유드리오니 현장에 적극 활용 부탁드립니다.

    감사합니다:)
     
    단계 발표기준 행동요령
    폭염주의보 체감온도 33℃ 이상 야외 및 고온 실내환경 농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
    폭염경보 체감온도 35℃ 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
    야외 및 고온 실내환경 농작업 자제
    폭염중대경보(매우 위험) 체감온도 38℃ 이상 또는 기온 39℃ 이상 예상 시 야외 및 고온 실내환경 농작업 중지
    열대야주의보 밤 최저기온 25℃ 이상 등(폭염주의보 발표중) 다음 날 작업 일정 강도 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