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임금설정】구인공고 시 임금설정 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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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리자

    작성일

    2023.04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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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안녕하십니까? 플랫폼 운영자입니다.
    구인공고 등록 시 임금설정 유의사항 안내입니다.

    간혹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할 경우, 상호 협의(농작업자-농장주) 하에 임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    이 경우 구인공고 상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(예시 : 일급 70,000원)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    구직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임금액을 기재하시되, 비고란을 활용하여 명확한 사유를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(예시 : '농가와 작업자의 협의에 따라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임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' 등)

    * 2023년 최저 임금 : 시급 9,620원, 일급 76,960원(8시간 기준), 월급 2,010,580원(주 40시간, 월 209시간 기준)

    ** 「최저임금법」 제28조(벌칙) 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