숙련기능인력(E-7-4) 고용추천 신청 안내

제도 안내

최근 10년간 고용허가(E-9, H-2)를 받고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인 자 중, 일정요건(소득, 한국어 능력, 관계부처 추천 등)을 갖춘 경우 장기취업비자(E-7-4) 로 전환해주는 제도

*자격요건 유지 시 출국없이 체류 가능, 가족동반 허용

농축산분야 고용추천 대상 요건

업종 ①작물재배업, ②축산업, ③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
고용주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• ①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고용주

  • ②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업인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고용주

  • ③ 우수 농산물 인증, 농업정책보험 가입 등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고용주

근로자 최근 10년간 고용허가(E-9, H-2) 비자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인 자

고용추천 신청절차

  • 고용주/근로자

    고용추천 신청 서류 준비

    <근로자>

    외국인 등록증 사본(앞, 뒤)

    외국인 근로자 경력증명서(한국산업인력공단)

    한국어능력 증빙(TOPIK, 사회통합프로그램)

    최근 2개년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 발행)

    <고용주>

    서약서

 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농업인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증빙서류

 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
    정부시책 참여 증빙서류 등

  • 고용주/근로자 → 농식품부

    고용추천 신청·승인

    <근로자>

    도농인력중개플랫폼(www.agriwork.kr) 숙련기능인력(E-7-4) 고용추천 신청 클릭

    관련 서류 등 첨부하여 고용추천 신청

    <농식품부>

    고용추천 승인 여부 검토 및 확정

    *승인여부는 신청페이지에서 확인

  • 고용주/근로자 → 법무부

    비자전환 신청

    법무부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전환 신청

    *농식품부에서 고용추천 대상자를 법무부에 바로 통보하므로, 고용추천서 별도 첨부할 필요 없음

제도 운영 : 044-201-1720 ㅣ 시스템 문의 : 1811-6126

※ ‘고용추천서 신청하기’를 누르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며,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
신청결과 조회 및 신청서 수정하기

  • 외국인생년월일 (YYMMDD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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