숙련기능인력(E-7-4) 고용추천 신청 안내
제도 안내
최근 10년간 고용허가(E-9, H-2)를 받고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인 자 중, 일정요건(소득, 한국어 능력, 관계부처 추천 등)을 갖춘 경우 장기취업비자(E-7-4) 로 전환해주는 제도
*자격요건 유지 시 출국없이 체류 가능, 가족동반 허용
농축산분야 고용추천 대상 요건
업종
①작물재배업, ②축산업, ③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
고용주
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근로자
최근 10년간 고용허가(E-9, H-2) 비자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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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추천 신청절차
제도 운영 : 044-201-1720 ㅣ 시스템 문의 : 1811-6126 |
※ ‘고용추천서 신청하기’를 누르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며,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