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인력중개사업은 정부, 지방자치단체, 농협 등이 운영하는 농작업 희망자(도시 및 지역 구직인력)와 일손 필요 농가를
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중개하는 사업입니다.
·구직자 : 거주지에서 인력중개센터간 교통비*(관례 최대 1만원, 원거리 이동교통비),
숙박비(2~5만원, 마을회관 주당 최대 50만원), 영농작업반장 수당(1일 1만원) 안전교육, 보험료 등
* KTX, 기차, 고속버스 이용료, 2인이상 승용차 이용시 유류비 지원
·구인농가 : 초보 구직자 현장실습교육비(2만원, 최대 3일) 지원
※ 인력중개센터 운영주체별(지자체, 지자체+농협 등)로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구분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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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 수요조사 |
①관내 농가가 농작업 내용, 일정, 인력수요 등 정보를 포함하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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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 |
②인력중개센터 담당자가 구인 공고 등록 |
③회원가입(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연락처 등) → 구인공고 확인 후 고용 신청 *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청불가 |
인력중개센터 문자통보 |
④(문자내용) [공고명] 구직자 신청 접수 및 즉시 구인상담을 진행 요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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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및 구직자 문자안내 |
⑤고용 신청 접수 |
⑥(문자내용) [공고명] 지원신청 접수 완료, 해당 중개센터와 구직상담을 |
상담 진행 |
⑦접수 처리후 연령, 주소지, 농작업 경력 등 확인한 후 구직자와 전화로 상담 진행*코로나19 증상여부 확인 |
⑧농촌인력중개센터 담당자와 상담 진행 *근로시간 등 근로조건, 작업일, 장소, 작업내용, 이동방법, 교통편 안내 등 |
결과 통보 (승인, 반려) |
⑨채용여부 통보 *상담결과 입력(승인, 반려 선택) |
⑩채용여부 확인 |
농작업 참여 |
⑪농가가 참여자에게 작업방법 등 설명 |
⑫참여자는 농작업 진행 |
임금 등 정산 |
⑬농가는 참여자에게 임금 지급 - 중개센터는 참여자에게 교통비, 숙박비 등 정산 |
⑭참여자는 농가로부터 임금 수령 - 참여자는 교통비, 숙박비 영수증 등 중개센터에 제출, 정산 수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