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도농인력중개 서비스 운영자입니다.
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이 4월 19일부터 신청 접수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유드립니다.
- 지원대상: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
* 신청기간: 4월 19일 ~ 4월 30일
** 신청방법: 사업신청서 작성 후 신청농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
- 지원내용: 빈집 이동식 조립주택 개보수 및 설치비용 지원 등
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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