숙박지원
[함안,창원,김해]
□ 관내 숙박 시설에서 숙박시 숙박비를 지원합니다.
- 지원 대상 : 출퇴근이 불가한 관내‧외 구직자(출퇴근자 제외)
- 숙박 장소 : 작업장 인근 마을회관, 주변 농가, 기타 숙박시설 등(구직자 자율선정)
*구인농가 자택에서 숙박한 경우는 제외 - 지원 기준 : 1회 2일 이상 숙박이 필요한 농작업자 기준
- 지원 금액
농가‧마을회관 10,000원, 기타 숙박시설 20,000원/1인/일 + 교통비 1회(왕복)
관련문의 : 합천 센터(055-582-7328,7329), 밀양 센터(055-225-5398,5399), 창녕 센터(055-329-4446,4447)
- 콘텐츠 담당자 :
- 인재기획실
- 전화 :
- 044-861-8811
- 콘텐츠 최종 수정일 :
- 2017-07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