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【안내】라오스 계절노동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개시 알림
-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2026.07.06
조회수7
-
지난 6월 국민연금공단은 상응성심의를 통해 라오스를 반환일시금 상응성 인정 국가*로 결정하여‘26.7월부터는 국민연금을 1년 이상**납부한 라오스 계절노동자도 귀국 시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* 라오스 법령에도 자국에서 1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(한국인)을 대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
** 국민연금 납부기록이 있는 경우, 입국시기에 관계없이 납부기록을 통산하여 요건을 판단
반환일시금 청구방법은 첨부된 파일 확인 및 활용 부탁드리며,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(☎국번없이 1355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-
이전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