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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【공통】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개정에 따른 폭염 시 사업주 준수 사항
폭염 시 사업주의 노동자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규칙이 시행 예정이므로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,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가 및 농업경영체와 근로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>   【개정이유】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,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폭염 및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 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【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】 (폭염) 근로자에게 열경련·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 (폭염작업) 폭염으로 체감온도 31℃ 이상의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   【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】  ① 실내에서 폭염작업시 냉방·통풍을 위한 온도·습도 조절장치 설치, 작업시간대 조정,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중 하나의 조치를 할 것  ② 폭염작업 예상시 온·습도를 알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상시 비치  ③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법,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릴 것  ④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 ⑤ 고열 또는 폭염작업중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  ⑥ 옥외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간대 조정,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중 하나의 조치를 할 것  ⑦ 체감온도 33℃ 이상의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부여  ⑧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‘충분히’갖출 것  첨부자료 :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5-07-15

농촌진흥청(농사로)의 재배기술, 방제, 농기계, 재해예방, 국립농업과학원 「농업인안전365」 누리집의 농작업 안전지침 정보 등의 정보를 연계ㆍ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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